재외동포

동포방문(C-3-8) 사증이란? 5년 유효 복수사증과 90일 체류, 취업 불가와 발급 제한 기준

행정사사무소 이룸 ·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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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방문(C-3-8) 사증은 모국을 방문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5년 유효한 90일 체류 복수사증으로, 국가·출생지·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 공적서류를 내며, 단기방문(C-3) 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일정한 형 선고 이력이 있으면 입국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심사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 사증 내용: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
  • 제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 공적서류
  • C-3 자격으로 취업활동 불가, 일정한 형 선고 이력이 있으면 실질심사로 발급 제한 가능

1. 동포방문(C-3-8)은 어떤 사증인가요?

모국을 방문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4. 취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단기방문(C-3) 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하려면 다른 체류자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요?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일부,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해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5년 유효 사증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 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가 국적국 발급본이 아닌 경우
  • 과거 형 선고 이력이 있는데 실질심사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동포 입증서류 점검과 사증 신청 서류 구성을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C-3-8 사증은 몇 년 유효한가요?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출생지나 호구부 관할이 달라도 신청되나요?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C-3-8로 일할 수 있나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입니다.

형 선고 이력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

일정한 형 선고 사실이 있으면 입국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해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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