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종류 — 현행 세부코드와 대상별 제출서류

현행 사증발급 세부대상은 F-4-41·F-4-42 두 가지입니다. 대상별 추가 서류와 공통 서류를 확인하세요.

재외동포 행정 전문 · 해외 거주자 원격 진행 · 서류 해외 송달

한복을 입고 웃는 한국 아기 — 재외동포의 직계비속

현행 F-4 사증발급 세부대상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어,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도 F-4 사증이 발급됩니다. 세부대상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코드대상추가 제출서류
F-4-41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F-4-42위(F-4-41)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두 코드 공통 제출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만 60세 이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등은 면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만 14세 미만, 재외동포(F-4)는 만 60세 이상 등은 면제
  •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는 기본으로 냅니다. 지역특화동포(F-4-R)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추천을 받는 별도 세부코드이며, 특례 적용을 포기하면 일반 재외동포(F-4-41·F-4-4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전 코드 (통합 이전 안내 자료의 F-4-11~F-4-99)

동포 체류자격 통합(2026년 2월 12일) 이전 안내 자료에 쓰이던 세부코드입니다. 현행 매뉴얼(2026.9.)에는 이 코드가 없고, 지금 신청은 위의 현행 코드로 합니다. 예전 F-4-11·F-4-12의 대상 문구는 현행 F-4-41·F-4-42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

예전 코드대상제출 서류
F-4-11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F-4-12위 대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 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통합 이전 국가별 고시 기준 세부코드

예전 코드세부 대상제출 서류
F-4-13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F-4-14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 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 초청 장학생.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정부 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등 입증 자료
F-4-15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각국의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F-4-16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함)법인대표 및 등기 임원: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 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서약서. 법인기업체 소속 직원: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F-4 사증발급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 및 비취업서약서
F-4-17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허가증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F-4-18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법조인,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2급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재직증명서 및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F-4-19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단체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단체 소속 직원 2명, 자원봉사자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소속 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대표 추천서, 비취업서약서 등
F-4-20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재직증명서
F-4-21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전문학교 강사자격증, 교사자격증
F-4-22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1인 이상 국민 6개월 이상 고용) 투자자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F-4-24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무자. 계절근로 참여 동포(G-1-19)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 확인서,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F-4-25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순수관광 제외)대상 여부는 동포 입증 서류로 확인
F-4-26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 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F-4-27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까지만 인정. 6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동포 중 자격증 취득자(2022.1.3. 이전 취득자에 한함)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F-4-28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F-4-29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부 인가 외국 교육기관, 제주 국제학교 고등교육 과정 졸업자 포함)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 인정 교과목 이수 입증 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F-4-30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 여부 증빙 서류,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동포 증명 서류
F-4-31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자 (인정 분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F-4-99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로서 상기 세부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과거 범법행위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제외)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입증 서류(필요시)
Blog

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

FAQ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었는데 저도 F-4 비자가 되나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본인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직계비속으로서 F-4(F-4-4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폐쇄등록부 등으로, 직계존비속 관계는 출생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출생 시기와 국적 변동 사유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서류로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F-4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모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본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F-4-42 대상입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은 ①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등), ②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③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며, 만 60세 이상 등 면제 대상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는 기본입니다.
F-4 비자 세부코드는 어떻게 나뉘나요?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어,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도 F-4 사증이 발급됩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의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F-4-41)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F-4-42) 두 가지입니다. 지역특화동포(F-4-R)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추천을 받는 별도 세부코드입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F-4-11, F-4-12 같은 코드는 지금도 쓰나요?
현행 매뉴얼(2026.9.)에는 F-4-11~F-4-99 코드가 없습니다. 예전 F-4-11·F-4-12의 대상 문구는 현행 F-4-41·F-4-42와 같습니다. 과거 안내 자료나 이전에 받은 사증의 코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은 현행 코드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세부코드마다 다른가요?
네. 공통 서류(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증명서·동포 입증서류)에 더해, F-4-41은 본인이, F-4-42는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F-4-42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관할 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F-4 비자 유형이 궁금하신가요?

행정사사무소 이룸에서 개인별 자격 진단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