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 65세 이상 국적회복 특별 규정

잃어버린 한국 국적을 되찾는 법 -- 복수국적 유지까지 가능한 국적회복 종합 안내

재외동포 행정 전문 · 해외 거주자 원격 진행 · 서류 해외 송달

단풍 든 숲길을 함께 걷는 한국인 노부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
  •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자
  • 대한민국 안보, 질서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
  •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연령 특례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의 특별한 혜택: 복수국적 유지

만 65세가 된 이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는 재외동포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며 양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2

관할 기관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법무부 심사

법무부에서 서류 및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국적회복 허가

심사 통과 후 국적회복이 허가됩니다.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시 필수 서류

서류 종류상세 내용비고
신청서관할 기관 비치 양식-
여권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증명 서류제적등본, 폐쇄등록부 등-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귀화증명서 등-
가족관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국내 가족에게 위임하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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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65세 이후 국적을 회복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1년 안에 포기나 서약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국적회복은 법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이고 품행 등 심사를 거칩니다(국적법 제9조). 한국 국적 회복 뒤 미국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미국 법에 따르므로 미국 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필수인가요?
네, 복수국적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서약을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F-4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F-4 비자는 소멸되며, 주민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상담'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행정사사무소 이룸이 국적회복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