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회복 / 65세 이상 국적회복 특별 규정
잃어버린 한국 국적을 되찾는 법 -- 복수국적 유지까지 가능한 국적회복 종합 안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
-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자
- 대한민국 안보, 질서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
-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연령 특례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의 특별한 혜택: 복수국적 유지
만 65세가 된 이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는 재외동포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며 양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2
관할 기관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법무부 심사
법무부에서 서류 및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국적회복 허가
심사 통과 후 국적회복이 허가됩니다.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시 필수 서류
| 서류 종류 | 상세 내용 | 비고 |
|---|---|---|
| 국적회복 신청서 | 관할 기관 비치 양식, 사진 부착 | - |
| 사진 | 3.5cm x 4.5cm 1매 | - |
| 신분증 (여권)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 |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내 가족에게 위임하여 발급 가능 |
| 국적상실 입증 서류 | 국적상실 신고가 수리된 통보서 등 | - |
| 외국국적 취득 서류 |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여권 등 | - |
| 해외 거주 증명 서류 | 시민권 증명서, 영주권 증명서 등 | - |
| 범죄경력증명서 | 거주국 정부가 발행한 공적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필수인가요?
네, 복수국적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서약을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Q. F-4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F-4 비자는 소멸되며, 주민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Q.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상담'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