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비자와 거소증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
F-4 비자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며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F-4 비자 발급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 대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거소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은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국국적동포용 신분증입니다.
대상자
F-4 비자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재외동포
효과
- - 은행 계좌 개설
- - 휴대폰 개통
- - 부동산/자동차 등록
- - 공공기관 업무 처리
발급 절차
- 1. F-4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 2.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청 신청
- 3. 신원확인 후 발급
F-4 비자 & 거소증 신청 절차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1
상담/전략 수립
개인 상황 검토 및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정리
Step 02
국내 서류 발급 대행
기본증명서 등 국내 발급 서류를 사전에 준비(대행 가능)
Step 03
신청서 제출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 후 심사 진행
Step 04
거소증 발급/수령
승인 후 거소증 발급 및 수령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발급 시 최대 3년 체류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동일 기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Q: 병역 관련 제한이 있나요?
남성 신청자가 만 3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한 경우, 병역 문제와 관련된 심사가 필요합니다.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세무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세금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Q: 거소지 증명이 필요한가요?
네,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 주소(전세계약서, 숙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