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방문취업(H-2) 비자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고,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H-2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오려는 중국·CIS 동포는 재외동포(F-4) 사증 요건과 서류(동포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증명서·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H-2 신규 발급 중단 이후 기존 H-2 동포가 고를 수 있는 길 — 연장, F-4 전환, 영주(F-5-14).
재외동포 행정 전문 · 해외 거주자 원격 진행 · 서류 해외 송달
방문취업(H-2) 비자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고, 동포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전에 H-2 사증을 받은 동포는 외국인등록·취업개시 신고·체류기간 연장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F-4로 체류자격을 바꾸거나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일한 경우 영주(F-5-1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H-2 동포의 체류기간 연장, F-4 전환, 영주 변경 서류를 대행하는 방문취업(H-2)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 대상 | 2026년 2월 12일 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 입국한 중국·CIS 지역 등 외국국적동포 |
|---|---|
| 요건 | H-2 신규 사증 발급과 다른 자격에서 H-2로의 변경은 불가, 기존 H-2는 허용업종 안에서만 취업, F-4 전환은 F-4 요건을 갖춘 경우 |
| 절차 | 입국 후 90일 안 외국인등록→취업교육·구직신청 또는 자율구직→취업개시 신고→체류기간 연장 또는 F-4 체류자격 변경→(장기근속 시) 영주(F-5-14) |
|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동포 입증서류,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취업 관련) |
| 처리기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중단되었고,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 바꾸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H-2를 받은 동포는 아래 세 갈래 중 하나로 체류를 이어 갑니다.
1. 계속 H-2로 머문다
외국인등록(입국 후 90일 안), 허용업종 취업과 취업개시·근무처변경 신고(15일 안), 고용노동부 확인서를 받은 경우 4년 10개월 안에서 체류기간 연장.
2. 재외동포(F-4)로 바꾼다
F-4 요건과 서류(동포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증명서·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갖추면 국내 체류자격 변경. 옛 H-2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3. 영주(F-5-14)를 신청한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기술·기능 자격 또는 본인 소득 GNI 70% 이상 요건을 갖춘 경우.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고,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H-2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오려는 중국·CIS 동포는 재외동포(F-4) 사증 요건과 서류(동포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증명서·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F-4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국내 변경이 되고, 과거 동포 사증(C-3-8·H-2·F-4)을 받은 적이 있는 CIS 지역 동포는 동포 입증자료를 내면 국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동포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냅니다.
H-2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단순노무 업종 취업 사실을 보여 주는 공적서류(건강보험 가입내역·소득금액증명 등),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허가 기간은 F-4 체류기간 안에서 근로계약 기간에 맞춰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일)부터 4년 10개월 안에서 연장이 허가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연장 대신 F-4 전환 등 다른 길을 먼저 검토합니다. 결핵 진단 이력이 있으면 별도 지침에 따라 처리되므로 미리 알려 주세요.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과 법무부 지정 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면 체류기간이 최대 3년, 내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됩니다.
네. 허용업종에 처음 취업했거나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안에 취업개시·근무처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이코리아 인터넷, 팩스, 등록 대행기관을 통한 대행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근무처를 바꾸지 않고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영주(F-5-14)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F-4로 바꾼 사람 포함). 여기에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 신청 때 본인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임금체불·휴폐업으로 3개월 안에 같은 업종으로 옮긴 경우는 계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한 자녀 제외).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출생증명서·호구부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을 냅니다. 본인이 F-4로 바꾸면 가족 자격도 함께 다시 정리합니다.
H-2 외국인등록 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면 3년, 내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되어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F-4 변경·연장 때도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이 적용되며, 만 60세 이상 등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가진 성적·이수 내역으로 제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동포임을 증명하는 호구부·거민증·출생증명서 등과 국적국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기본입니다. 현지 서류는 번역과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고 발급 후 사용 기한이 있으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발급합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동일인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금액과 최근 3년 안의 횟수에 따라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기준이 있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금액·일자를 먼저 확인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F-4로 바꾸는 경우에도 국내 벌금·범칙금 합계에 따른 부여 제한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3년 부여 조건과 연장 한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서류
같은 업체 4년 근속·기술자격·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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