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비자 — 연장·F-4 전환·영주(F-5-14) 대행

H-2 신규 발급 중단 이후 기존 H-2 동포가 고를 수 있는 길 — 연장, F-4 전환, 영주(F-5-14).

재외동포 행정 전문 · 해외 거주자 원격 진행 · 서류 해외 송달

방문취업(H-2) 비자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고, 동포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전에 H-2 사증을 받은 동포는 외국인등록·취업개시 신고·체류기간 연장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F-4로 체류자격을 바꾸거나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일한 경우 영주(F-5-1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H-2 동포의 체류기간 연장, F-4 전환, 영주 변경 서류를 대행하는 방문취업(H-2)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룸이 처리하는 방문취업(H-2) 비자 대행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2026년 2월 12일 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 입국한 중국·CIS 지역 등 외국국적동포
요건H-2 신규 사증 발급과 다른 자격에서 H-2로의 변경은 불가, 기존 H-2는 허용업종 안에서만 취업, F-4 전환은 F-4 요건을 갖춘 경우
절차입국 후 90일 안 외국인등록→취업교육·구직신청 또는 자율구직→취업개시 신고→체류기간 연장 또는 F-4 체류자격 변경→(장기근속 시) 영주(F-5-14)
필요서류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동포 입증서류,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취업 관련)
처리기간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방문취업(H-2) 동포의 세 가지 길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중단되었고,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 바꾸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H-2를 받은 동포는 아래 세 갈래 중 하나로 체류를 이어 갑니다.

  1. 1. 계속 H-2로 머문다

    외국인등록(입국 후 90일 안), 허용업종 취업과 취업개시·근무처변경 신고(15일 안), 고용노동부 확인서를 받은 경우 4년 10개월 안에서 체류기간 연장.

  2. 2. 재외동포(F-4)로 바꾼다

    F-4 요건과 서류(동포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증명서·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갖추면 국내 체류자격 변경. 옛 H-2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3. 3. 영주(F-5-14)를 신청한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기술·기능 자격 또는 본인 소득 GNI 70% 이상 요건을 갖춘 경우.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방문취업(H-2) 비자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고,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H-2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오려는 중국·CIS 동포는 재외동포(F-4) 사증 요건과 서류(동포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증명서·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F-4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국내 변경이 되고, 과거 동포 사증(C-3-8·H-2·F-4)을 받은 적이 있는 CIS 지역 동포는 동포 입증자료를 내면 국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동포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냅니다.

H-2에서 F-4로 바꾸면 지금 일하는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H-2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단순노무 업종 취업 사실을 보여 주는 공적서류(건강보험 가입내역·소득금액증명 등),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허가 기간은 F-4 체류기간 안에서 근로계약 기간에 맞춰 정해집니다.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일)부터 4년 10개월 안에서 연장이 허가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연장 대신 F-4 전환 등 다른 길을 먼저 검토합니다. 결핵 진단 이력이 있으면 별도 지침에 따라 처리되므로 미리 알려 주세요.

H-2 사증으로 입국했는데 외국인등록은 언제 무엇으로 하나요?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과 법무부 지정 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면 체류기간이 최대 3년, 내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됩니다.

H-2로 취업하거나 회사를 옮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허용업종에 처음 취업했거나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안에 취업개시·근무처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이코리아 인터넷, 팩스, 등록 대행기관을 통한 대행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H-2로 같은 회사에서 4년 이상 일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근무처를 바꾸지 않고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영주(F-5-14)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F-4로 바꾼 사람 포함). 여기에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 신청 때 본인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임금체불·휴폐업으로 3개월 안에 같은 업종으로 옮긴 경우는 계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H-2 동포의 배우자와 아이도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한 자녀 제외).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출생증명서·호구부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을 냅니다. 본인이 F-4로 바꾸면 가족 자격도 함께 다시 정리합니다.

H-2나 F-4 신청 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가 꼭 있어야 하나요?

H-2 외국인등록 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면 3년, 내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되어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F-4 변경·연장 때도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이 적용되며, 만 60세 이상 등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가진 성적·이수 내역으로 제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중국·CIS 동포가 F-4로 바꿀 때 준비할 해외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포임을 증명하는 호구부·거민증·출생증명서 등과 국적국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기본입니다. 현지 서류는 번역과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고 발급 후 사용 기한이 있으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발급합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동일인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H-2로 있으면서 범칙금을 받았으면 연장이 안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금액과 최근 3년 안의 횟수에 따라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기준이 있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금액·일자를 먼저 확인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F-4로 바꾸는 경우에도 국내 벌금·범칙금 합계에 따른 부여 제한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용어 설명

방문취업(H-2)
중국·CIS 지역 등 외국국적동포가 허용업종에서 취업하던 체류자격으로,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사증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던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합쳐 모든 국가 동포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개시 신고
H-2 동포가 허용업종에 처음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관서에 하는 신고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받아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확인서입니다.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확인서로, 이를 받은 H-2 동포는 입국일부터 4년 10개월 안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현재 체류자격 범위 밖의 활동을 하려 할 때 미리 받는 허가로, F-4 전환 동포가 옛 H-2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때 씁니다.
영주(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등에서 같은 업체에 4년 이상 근무하고 기술·기능 자격 또는 소득 요건을 갖춘 동포의 영주 세부자격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F-4 변경 때 이수하는 교육으로, 면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행정사사무소 이룸 (EROOM Administrative Office)
대표 행정사
이시정
업무 범위
재외동포(F-4) 비자·거소증, 체류기간 연장, 국적상실·국적이탈·국적선택·국적회복, 영주(F-5)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H-2 만료를 앞두고 연장과 F-4 전환 중 무엇이 나은지 정하려는 동포
  • F-4로 바꾼 뒤에도 지금 공장·농장에서 계속 일하려는 분
  •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일해 영주(F-5-14)를 준비하는 분
  • 배우자·자녀의 체류자격을 함께 정리하려는 중국·CIS 동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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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H-2와 F-4는 지금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2월 12일부터 새로 오는 동포는 국가와 관계없이 재외동포(F-4)를 받고, 방문취업(H-2)은 그 전에 사증을 받은 동포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H-2는 허용업종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고, F-4는 단순노무 등 제한 업종을 뺀 나머지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기존 H-2 동포는 연장을 계속할지 F-4로 바꿀지를 먼저 정합니다.

H-2 연장과 F-4 전환, 어느 쪽이 맞을까요?

행정사사무소 이룸에서 체류 이력과 서류를 보고 맞는 길을 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