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방문취업(H-2) 동포의 영주(F-5-14), 같은 업체 4년 이상 근속과 기술자격·본인 소득 GNI 70% 요건은?

행정사사무소 이룸 ·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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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일하는 동포가 근무처를 바꾸지 않고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영주(F-5-1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 영주자격 신청 시 본인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사람도 근속 요건 계산에 포함되고,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방문취업(H-2)으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동포(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근속: 같은 업체에서 근무처를 바꾸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추가 요건: 정해진 기술·기능 자격 취득 또는 본인 소득만으로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
  •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등) 요건 면제, 품행 단정 요건은 동포 영주 공통 적용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동포 영주 신청 공통

1. F-5-14는 어떤 영주자격인가요?

외국국적동포에게 주는 영주자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체류하며 소득·재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그리고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F-5-14는 이 가운데 세 번째 경로입니다.

영주자격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자격으로 부여됩니다. 방문취업(H-2)은 허용업종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됩니다.

2. '같은 업체 4년 이상 계속 근무'는 어떻게 따지나요?

원칙은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취업(H-2)으로 일하다가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근속이 끊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옮긴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재 등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으로 인정
  •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한 뒤 1년 이내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해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3. 기술·기능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 요건에 더해 다음 둘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인 경우

기술·기능 자격은 인정되는 종목과 등급이 따로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접, 콘크리트, 축산, 수산양식 같은 종목이 산업기사 이상 등급으로 올라 있으므로,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자격이 인정 종목·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으로 요건을 채울 때는 본인의 소득만 인정됩니다. 동포 영주 일반 심사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F-5-14의 소득 요건은 가족 소득을 더해 맞출 수 없습니다. 또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가 원칙입니다.

4. 기본소양과 품행 요건은요?

동포 영주자격의 기본요건은 생계를 유지할 능력,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 품행 단정 세 가지입니다.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는 이 중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종합평가 점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유지 능력은 앞에서 본 것처럼 GNI 70%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동포 영주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국내 법 위반 이력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야 하고,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도 공통으로 제출합니다.

5. 방문취업(H-2) 신규 발급 중단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어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속 요건에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업체에서 계속 일하면서 재외동포(F-4)로 바꾼 동포도 F-5-14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출국 후 방문취업(H-2)으로 재입국한 경우를 인정하는 예외는 지금은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근속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직장을 옮기는 사이 3개월을 넘겨 근속이 끊기는 경우
  • 다른 업종으로 옮긴 근무처 변경을 계속 근무로 계산하는 경우
  • 배우자 등 가족 소득을 합산해 GNI 70%를 맞추려는 경우
  •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을 포함해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 보유 자격증의 종목·등급이 인정 표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근무 이력과 근무처 변경 경위를 바탕으로 근속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격 요건과 소득 요건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어떤 서류로 입증할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꿨는데 F-5-14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는 요건에는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직장을 옮겼다면 근속이 끊기나요?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옮겼다면 계속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산재로 쉬었던 기간도 근무기간에 들어가나요?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족 소득과 합칠 수 있나요?

F-5-14의 소득 요건은 본인의 소득만 인정되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마쳐야 하나요?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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