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이전에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 3년, 제출하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됩니다. 연장은 고용부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됩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등록: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여권·사진·신청서·수수료·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H-2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 건강진단서 제출
- 체류기간: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시 3년, 미제출 시 1년
- 연장: 고용부 확인서 시 4년 10개월 내, 감염병·천재지변 등 직권 연장은 6년 이내
1. 어떤 동포에게 해당하나요?
2026년 2월 12일 이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동포입니다. 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고, 이들의 체류관리 절차가 별도로 안내됩니다.
2.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하나요?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는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입니다.
3. 건강진단서는 어떻게 하나요?
방문취업(H-2)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지정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합니다.
4.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을 부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됩니다.
5. 연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됩니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는 경우에는 6년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90일 기한을 넘겨 등록하는 경우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지 않아 체류기간이 짧게 부여되는 경우
- 고용부 확인서 없이 연장을 준비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등록·연장 일정과 서류 목록을 점검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H-2 외국인등록은 입국 후 언제까지인가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체류기간 3년은 모두에게 주어지나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이 부여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됩니다.
건강진단서가 필요한가요?
H-2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연장은 최대 어디까지인가요?
고용부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되고, 직권 연장은 6년 이내입니다.
취업 목적 추가 연장 기간은요?
고용부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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