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영주자격의 생계유지능력은 신청인·배우자·자녀·부모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신청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심사하되,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자산·실물자산을 인정하며, 방문취업 4년 이상(F-5-1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국내 학교 졸업·학사 이상 학위는 GNI 70% 이상,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은 8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핵심 요약
- 소득 주체: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본인 소득·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 연간소득 기준: 원칙 신청일 전년도 1인당 GNI, 예외 전전년도 GNI
- 자산: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실물자산, 허가될 때까지 가치 유지
- 완화: F-5-14·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국내 학교 졸업/학사 이상은 GNI 70%,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은 GNI 80%
1. 누구의 소득을 보나요?
소득 주체는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2.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소득 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입니다. 연간소득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며, 전년도 GNI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1인당 GNI를 적용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한국은행이 발표하므로 해당 연도 수치를 확인하세요.
3. 자산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자산의 기준은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입니다.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인정되며,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적립·예치식 저축,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은 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입니다.
4. 자산 증빙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입니다.
5. GNI 70%·80% 완화는 누가 받나요?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거나 국내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GNI 7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이 확인되면 GNI 8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보유 6개월이 안 된 자산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
- 자산이 허가 시점까지 줄어드는 경우
- 소득 주체 범위를 넓게 생각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소득·자산 인정 범위와 완화 해당 여부, 증빙서류 구성을 점검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본인 소득이 없어도 가족 소득으로 되나요?
소득 주체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포함되지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느 해 GNI를 쓰나요?
원칙은 신청일 전년도 1인당 GNI이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GNI입니다.
자산은 얼마나 보유해야 인정되나요?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허가될 때까지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GNI 70% 완화는 누가 받나요?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국내 학교 졸업자나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입니다.
자원봉사 실적이 있으면요?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이 확인되면 GNI 80%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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