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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부여가 제한되는 형 선고는? 특정강력범죄·마약·보이스피싱·음주운전과 금고 이상 형 후 5년

행정사사무소 이룸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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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에는 국내 체류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3회 이상 음주운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 해당자
  • 국내 체류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3회 이상 음주운전)로 금고 이상 형 선고
  •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제한 대상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매뉴얼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내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는요?

국내에서 체류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3. 사회적 중대범죄는요?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4. 그 밖의 범죄는요?

위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5. 벌금·범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 총액과 범칙금 총액 기준은 별도 항목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형 선고(금고 이상, 집행유예) 중심입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집행유예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제한에 포함되는 줄 모르는 경우
  • 5년이 어느 날짜부터 시작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해외에서 받은 형과 국내 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본인의 판결 확정일·집행종료일 정리와 신청 가능 시점 점검을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F-4가 제한되나요?

그 밖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 대상입니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으로 형을 받았다면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다면 사회적 중대범죄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몇 번부터 해당하나요?

매뉴얼은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을 사회적 중대범죄로 안내합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형은요?

해외 범죄경력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에 따라 별도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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