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동포가 허용업종에 처음 취업을 개시하거나 이후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예약, 인터넷(Hi-korea), 팩스, 대행신고가 가능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표준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한 H-2 동포, 최초 취업 후 근무처를 변경한 H-2 동포
- 기한: 취업을 개시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방법: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 신고, 대행신고
-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H-2 자격 소지자입니다. 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으며 이 절차는 기존 H-2 소지자에게 해당합니다.
2.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 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Hi-korea 전자민원에서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해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팩스 신고는 신고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보냅니다.
4.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도 인정됩니다.
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첫 출근 날과 신고 날짜를 헷갈려 15일을 넘기는 경우
- 근무처를 바꾸고도 신고를 놓치는 경우
- 사업장 서류(표준근로계약서 등)를 미리 받아 두지 않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신고 기한 계산과 첨부서류 점검,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취업개시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근무처를 바꾸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사전예약 방문, 인터넷(Hi-korea), 팩스, 대행신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이룸 (EROOM Administrative Office)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 상담 문의: https://www.f4visa.net/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