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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동포가 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500만 원·700만 원 기준과 3회 이상 처분 시 출국조치

행정사사무소 이룸 ·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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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자격자의 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되고,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됩니다. 취업 목적 외 H-2 소지자가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초범: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 7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범칙금 처분: 금액과 관계없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취업 목적 외 취업활동은 범칙금 부과 가능, 결핵 진단자는 별도 지침 적용

1. 어떤 위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뉴얼은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법 위반 시 처리기준을 범칙금 금액과 횟수로 정합니다. 이는 H-2 사증을 이전에 받은 기존 소지 동포에게 적용되는 체류관리 기준입니다.

2.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횟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합니다.

4. 취업 목적 외 활동은요?

취업 목적 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결핵 진단을 받았다면요?

결핵(결핵의심 포함) 등 진단을 받았지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범칙금 처분 횟수와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이전 처분 금액이 합산되는 줄 몰랐던 경우
  • 취업활동 범위를 벗어나 일한 뒤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본인의 처분 이력 정리와 연장 신청 서류 점검을 지원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범칙금 얼마부터 출국조치 되나요?

원칙적으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됩니다.

3회 처분을 받으면요?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됩니다.

취업 목적 외 일하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핵 진단자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등록 후 연장을 신청하면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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