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동포(F-4-R)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 중 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거주자, 비인구감소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60세 미만 국내 전입자,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60세 미만 해외 전입자가 신청하는 자격입니다. 취업활동은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으로 제한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하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기존 거주자(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 국내 전입자 / 해외 전입자(전입자는 60세 미만, 가족과 동반 이주)
- 학령기 미성년 자녀(만 6세 이상 19세 미만)도 추천 필요, 학교 재학·입학 예정 등 요건 충족 필요
- 공통 제출: 지자체 추천서, 여권·사본, 통합신청서,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취업활동 지역은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1. F-4-R은 어떤 자격인가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제도에서 사업지역(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하는 재외동포(F-4) 세부 자격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에 한함)
모두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 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해 2년 미만 거주한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포 1인이 먼저 이주하고 1년 안에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기존 F-4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F-4-R로 세부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는 추천이 필요하며,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중증 장애 등으로 재학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됩니다.
5.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는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해외 전입자는 건강진단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임의서류
국내거소신고증은 타인이나 우편(택배)으로 받을 수 없고, 수령 때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에 서명해 제출해야 합니다.
6. 취업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취업활동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지역은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하면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 사범 처리, 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체류자격 취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대상 유형 판단, 지자체 추천 단계와 제출 서류 구성, 취업 지역 제한 안내를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 체류자격 변경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R은 아무 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업지역(인구감소지역)에서 신청하는 자격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못 받나요?
국내·해외 전입자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F-4인데 F-4-R로 바꿀 수 있나요?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F-4-R로 세부코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도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밖에서 일하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증을 대신 받아도 되나요?
국내거소신고증은 타인 및 우편(택배) 수령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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