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외동포(F-4)에서 영주(F-5-6)로, 2년 이상 체류 후 소득·교역·투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사무소 이룸 ·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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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은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고,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이 2년에 포함됩니다. 생계유지 능력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해외 연금(60세 이상)·재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 20억 원 이상,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동포단체·법인기업 대표로서 재외공관장 추천이 있으면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거소신고 시 국외 거주 기간 포함)
  • 소득: 연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동거가족과 합산 시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 등
  • 면제: 연간 교역 20억 원 이상 /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동포단체·법인기업 대표로서 재외공관장 추천
  • 기본소양·품행단정 요건은 별도(관련 글 참고)

1. F-5-6은 어떤 영주 자격인가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2. 영주 신청 기본요건은 무엇인가요?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 것의 세 가지가 영주자격 부여의 기본요건입니다.

3. 소득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가 원칙
  • 해외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이라면 연금증서(사본)와 연금 입금 통장

4. 생계유지능력이 면제되는 경우는요?

F-4로 2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면 생계유지 요건이 면제됩니다.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5.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소득 요건은 소득금액증명, 연금은 연금증서와 입금통장, 교역은 재직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입 실적 증명서·연간 납세 증명서, 투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주택 임대차계약서·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공통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국외 거주 기간이 2년에 들어가는 조건(거소신고)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기준 소득이 매년 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작년 기준을 쓰는 경우
  • 교역·투자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한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체류 기간 기산, 소득·면제 요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구성을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체류자격 약호: F-5-6) ※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재외동포(F-4)·외국국적동포 영주(F-5), 영주자격 부여 대상 및 신청서류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F-5-6) 중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 생계유지 능력 면제"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로 몇 년 살아야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F-5-6 요건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살았던 기간도 2년에 들어가나요?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모자라면 방법이 없나요?

동거가족 소득과 합산할 수 있으나 신청인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교역 20억 원 이상·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등은 생계유지 요건이 면제됩니다.

해외 연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 경우 연금증서와 입금통장으로 입증합니다.

영주 신청에도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영주 신청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세부 제출 기준은 별첨 1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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