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에서 F-5 전환 개요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영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며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전환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F-5 자격 부여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 (F-4 → F-5)
| 요건 | 내용 |
|---|---|
| 체류 기간 | F-4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합법 체류 |
| 소득 기준 |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 소득 (法務部 체류민원 매뉴얼 2026.7.9. 기준) |
| 주거 안정 | 한국 내 자가 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임차 |
| 위반 이력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없음 |
재외동포(F-4) 특례
만 60세 이상의 재외동포로서 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소득 요건 없이 F-5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출입국사무소 서식 |
| 2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
| 3 | 사진 (3.5 × 4.5cm) | 2매 |
| 4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등 |
| 5 | 재산 증빙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 6 | 거주지 증명 | 전입신고 확인서 |
| 7 | 기본증명서 | 한국 거주 기간 확인 |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및 번역·공증 (필요 시)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인터뷰 (필요 시)
- F-5 자격 부여 결정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처리 기간은 통상 2~4주이며, 복잡한 사안은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비 약 13만 원.
영주권 취득 후 혜택
- 체류 기간 제한 없음 (단, 2년마다 외국인등록증 갱신)
- 국내 금융·취업·창업 활동 자유
-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 국민연금·건강보험 내국인과 동일 적용
F-4·F-5 전문 상담
영주권 신청 절차, 서류 준비, 체류 기간 계산에 대한 전문 상담은 visaskorea.com 또는 02-363-2251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