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의 F-5 전환 개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 국내 체류 후 F-5(영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F-5 취득 시 체류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경제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기본 요건
- F-4 비자로 국내 5년 이상 계속 체류
- 최근 2년간 국내 거주 1년 이상
- 일정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결격 사유 없음(범죄·불법체류 이력 없음)
점수제 요건 (F-2-7 연계 경로)
일부 재외동포는 F-2-7(거주) 비자를 거쳐 F-5로 전환합니다. F-2-7 점수제 배점 기준:
| 항목 | 배점 |
|---|---|
| 나이 (25~29세 최고) | 최대 20점 |
| 학력 (국내 학위 우대) | 최대 35점 |
| 국내 소득 | 최대 20점 |
| 한국어 능력(TOPIK) | 최대 10점 |
| 거주 기간 | 최대 15점 |
| 봉사활동·자격증 | 최대 10점 |
총점 80점 이상 충족 시 F-2-7 신청 가능. F-2-7 취득 후 3년 체류하면 F-5 전환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직접 F-5 전환 경로
점수제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 공로자·투자자·우수 인재 등은 별도 요건으로 F-5 직접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이 길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신청 서류
- 영주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 기간·거주 입증 서류
- 소득 입증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납세증명서 등)
- 결격사유 없음 확인(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주의사항
F-5 취득 후에도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국내 거주를 지속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F-4에서 F-5로의 전환 전략 수립부터 신청 대행까지 전문 행정사가 지원합니다. 무료상담: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