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비자 외국인 등록과 거주지 신고 의무 2026
F-4 비자2026-06-04

F-4 재외동포 비자 외국인 등록과 거주지 신고 의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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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 등록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F-4 비자로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신청 서류

  1. 외국인 등록 신청서
  2. 여권 원본
  3. 증명사진 1매
  4. 체류지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확인서)
  5. 수수료 30,000원

체류지 신고 의무

외국인 등록 후 거주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 기한 과태료(미신고)
최초 외국인 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최대 100만 원
체류지 변경 신고 변경 후 14일 이내 최대 100만 원

주민센터 신고 가능 여부

2022년부터 체류지 변경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계 미국인이 단기(90일 이하) 체류하면 외국인 등록이 필요한가요? A. 90일 이하 체류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91일 이상 체류 시 등록해야 합니다.

Q. 친척 집에 거주하면 체류지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A. 집주인의 서명이 담긴 숙소 제공 확인서와 해당 집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등록, 체류지 신고, F-4 비자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363-225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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