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 등록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F-4 비자로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신청 서류
- 외국인 등록 신청서
- 여권 원본
- 증명사진 1매
- 체류지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확인서)
- 수수료 30,000원
체류지 신고 의무
외국인 등록 후 거주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유형 | 기한 | 과태료(미신고) |
|---|---|---|
| 최초 외국인 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 최대 100만 원 |
| 체류지 변경 신고 | 변경 후 14일 이내 | 최대 100만 원 |
주민센터 신고 가능 여부
2022년부터 체류지 변경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계 미국인이 단기(90일 이하) 체류하면 외국인 등록이 필요한가요? A. 90일 이하 체류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91일 이상 체류 시 등록해야 합니다.
Q. 친척 집에 거주하면 체류지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A. 집주인의 서명이 담긴 숙소 제공 확인서와 해당 집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등록, 체류지 신고, F-4 비자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363-2251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