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국내 갱신 개요
F-4(재외동포) 비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료일 이후 신청 시 불법 체류로 처리되어 과태료 및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 출입국청 양식 |
| 2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권장) | |
| 3 | 외국인등록증 | |
| 4 | 국적국 국적 증명서 | 여권 사본 가능 |
| 5 | 재외동포 자격 증명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호적등본 등 |
| 6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
| 7 | 수수료 | 60,000원 (체류 기간 1년 기준) |
재외동포 자격 증명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있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외국국적동포: 출생 당시 또는 부모·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 증명
갱신 거부 사유
- 형사 처벌 이력(강력범죄·마약 등)
- 불법 취업 이력
- 과거 불법 체류 이력
- 체류 목적 불명확
갱신 후 체류 기간
통상 1~3년 부여.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청의 재량으로 단기 부여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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