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이상,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이상 중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사전평가·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고,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만 60세 이상·만 13세 이하 등은 면제되며, 사증 발급 시 한국어능력을 제출하면 체류기간 2년, 미제출이면 1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핵심 요약
- 인정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 1단계 이수 이상,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이상, 한국교육원 2단계 이상
- 사전평가·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 면제: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 만 60세 이상, 만 13세 이하, 과거 다른 자격에서 이미 제출한 사람 등
- 사증 발급 시 제출(면제 포함) 2년 복수사증, 미제출 1년 복수사증(F-5 자격변경에는 이 기준 적용 제외)
1.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언제 내나요?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신청할 때, 그리고 국내에서 F-4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냅니다. 영주(F-5) 자격변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어떤 서류가 인정되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3.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 밖의 서류는 이 기준에 따른 별도 유효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4. 누가 면제되나요?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면제 대상 포함)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
- F-4는 만 13세 이하인 사람, 2019년 9월 2일 이전 F-4 사증 발급자·체류자는 연장 시 제출 면제
5. 제출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지나요?
사증 발급 시 한국어능력을 제출하면(면제자 포함)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미제출이면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체류기간은 이 기준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TOPIK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성적표를 내는 경우
- 한국교육원·세종학당 수료증의 과정 단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면제 대상인데 서류를 불필요하게 준비하느라 일정이 늘어지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면제 여부와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정리하고 제출 서류 구성을 점검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재외동포(F-4) 별첨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사증발급 시 한국어능력 제출(면제자 포함):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발급 / 한국어능력 미제출: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IK이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1단계 이수, 세종학당 초급 1B 이상, 한국교육원 2단계 이상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TOPIK 성적은 몇 년까지 유효한가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한국어 서류를 안 내면 체류기간이 줄어드나요?
사증 발급 시 미제출이면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제출하면 2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서류가 필요 없나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영주(F-5) 자격변경에는 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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