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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기준,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내야 하나요?

행정사사무소 이룸 ·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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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F-4·F-5 변경, 외국인등록, 거소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적국(그리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만 60세 이상 등은 면제되고,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포스티유(가입국) 또는 영사 확인(미가입국)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원본과 공증 번역본이 원칙입니다.

핵심 요약

  • 제출 대상: 재외공관 F-4 사증 신청자, 국내 F-4·F-5 변경·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자
  • 범위: 국적국 +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
  • 면제: 만 14세 미만, 만 60세 이상, 한국 출생·14세 미만 입국 후 해외 장기체류 없음, 사증 발급 시 제출 후 3개월 내 국내 변경 신청 등
  • 인증·형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6개월 이내 발급, 원본+공증 번역본(범죄경력 없으면 번역자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1. 누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내나요?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F-4·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2. 어느 나라 것을 내야 하나요?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내고, 제3국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제출합니다.

3.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제출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F-4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소명한 사람(예: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4. 어떤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나요?

국적국(제3국)에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그 나라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여야 합니다.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FBI 본부 증명서가 원칙이며,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주정부 증명서도 인정됩니다.

5. 인증·유효기간·번역은 어떻게 하나요?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발급 국가 권한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
  • 미가입국: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이며,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신청인 본인 불가), 번역자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6. 자주 생기는 문제

  • 발급일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는 경우
  • 주한 공관에서 받은 인정서를 내는 경우
  • 제3국 거주 이력(최근 5년 내 1년 이상 연속)을 누락하는 경우
  • 번역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국가별 발급 경로와 인증 방식을 정리하고 제출 서류 구성을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느 나라 것을 내나요?

국적국 증명서를 내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이 있으면 그 나라 증명서도 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면제인가요?

F-4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면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한 대사관에서 받은 증명서도 되나요?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 공관이 발급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인증이 필요).

아포스티유는 꼭 필요한가요?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으로 인증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은요?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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