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와 F-4 비자의 관계
F-4(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외국인 등록증과 연계됩니다. 여권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반드시 체류자격 갱신 및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리 순서
1단계: 새 여권 발급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 국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한국 여권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2단계: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구(舊) 여권 원본
- 신(新) 여권 원본
- 기존 외국인 등록증
- 증명사진 1매
- 수수료 30,000원
3단계: 체류기간 연장 신청 (필요 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체류기간이 만료 임박하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갱신 권장
여권 만료일 전 최소 2~3개월 전에 갱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지연 시 체류 자격 갱신 기간이 겹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 여권의 F-4 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 신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가요? A. 일부 국가에서는 구 여권 + 신 여권 함께 소지하는 방식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 재발급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5~10 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사무소 혼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4 비자 갱신,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363-2251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