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 자격은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상실될 수 있고, 감염병·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급작스러운 질병·사고, 항공기 결항·지연으로 10일을 넘기지 않은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국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반드시 취소되고, 일정한 범죄 형이 확정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이 유효기간이라 만료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상실: 재입국면제 기간(출국일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미입국
- 부득이한 사유(불가항력·급작스런 질병·사고·결항 10일 이내·6개월 이내 입국 등)는 영주자격으로 다시 변경 가능
- 취소: 부정 취득은 취소해야 함, 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등은 취소할 수 있음
- 영주증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0년, 만료 전 재발급, 기간 도과 시 과태료
1. 영주자격은 어떻게 상실되나요?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급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항공기·선박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입국한 날이 면제·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3.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첫 번째 사유는 취소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형법·폭력행위처벌법·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의 죄를 범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형기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 일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안보·외교관계·국민경제 등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주증 유효기간은요?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 유효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외에 오래 나가 있을 때 확인할 점은?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인지 또는 받은 재입국허가 기간 이내인지
- 불가피하게 늦어질 때 부득이한 사유 입증자료(진단서, 항공 결항 확인 등)를 준비
- 영주증 만료일을 미리 확인
6. 자주 생기는 문제
- 해외 체류가 길어지는데 재입국허가 기간·면제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입국이 늦어진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
- 영주증 만료일을 넘겨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재입국 일정과 영주증 재발급 시점을 점검하고, 부득이한 사유 입증자료 구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가 해외에 2년 넘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비행기가 결항되어 늦게 들어오면요?
입국한 날이 면제·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상실된 뒤에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주증은 몇 년마다 바꿔야 하나요?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일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최근 5년 이내 형기 합산 3년 이상 등 일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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