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필요서류 — F-4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2026
F-4 재외동포 비자 취득 후 거소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국적별·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재방문이 필요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1. 거소증 신청 공통 서류
모든 F-4 비자 소지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서류 | 규격/비고 |
|---|---|
| 국내거소신고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배부 또는 하이코리아 출력 |
| 여권 원본 | F-4 비자 스탬프 포함, 유효기간 6개월+ |
|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흰 배경 |
| 수수료 | 3만 원 (신용카드·현금 가능) |
2. 국적별 추가 서류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원본 (미국 국적 증명)
- 한국 출생이면: 구 한국 여권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국 출생이면: 미국 출생증명서 + 부모 한국 국적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적자
- 해당국 시민권 증명서 또는 여권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혈통 확인)
일본 국적자
- 일본 국적 증명서 (本籍 기재 주민표 등)
- 부모 또는 조부모 한국 국적 증명서
- 한일 가족관계 연결 서류 (구 호적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 (우즈벡·카자흐스탄 등)
- ※ F-4 대상 아님: 고려인은 F-4가 아닌 다른 비자 적용 → visaskorea.co.kr 참조
독립국가연합(CIS) 동포
- 해당국 국적 증명서
- 한국 혈통 증명 (출생 증명, 조부모 서류 등)
3. 상황별 체크리스트
첫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
- ☐ 공통 서류 4종
- ☐ 국적별 추가 서류
- ☐ 체류지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 확인서)
갱신 (만료 30일 전부터 신청)
- ☐ 공통 서류 4종
- ☐ 기존 거소증 원본
- ☐ 체류지 확인 서류 (변경 시)
분실 재발급
- ☐ 공통 서류 4종
- ☐ 분실 신고서 또는 경위서
- ☐ 기존 거소증 번호 기억 권장
기재사항 변경 (주소·성명 등)
- ☐ 변경 신청서
- ☐ 변경 증빙 서류 (주소: 계약서, 성명: 외국 개명 증명)
- ☐ 기존 거소증 원본
4.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번역 공증: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필요 (공인번역사 또는 영사관 확인)
- 유효기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본
- 원본 지참: 복사본은 불가 (원본 확인 후 반환)
- 예약 권장: 하이코리아(HiKorea) 사전 예약으로 대기 시간 단축
5. 신청 장소 및 시간
| 구분 | 정보 |
|---|---|
| 신청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
| 운영 시간 | 월 |
| 온라인 예약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6. FAQ
Q: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재외공관(한국 영사관)에서 가족관계 확인 및 서류 대행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대행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Q: 거소증 신청 시 한국어 능력 테스트가 있나요? A: 없습니다. F-4 비자는 한국어 능력 요건이 없습니다.
거소증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