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이나 F-4 업무를 맡길 곳을 고를 때는 광고 문구보다 법이 정한 자격과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행정사 업무신고를 마친 사무소인지(행정사법 제10조·제12조), ②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했는지(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③ 맡기려는 신청이 법상 대행 가능한 업무인지, ④ 허가 결과를 약속하거나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지 않는지(행정사법 제22조)입니다. 허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며, 소송은 변호사 업무입니다.
- 행정사는 업무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연장 같은 출입국 신청 대행은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해 등록한 대행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 대행 가능한 출입국 업무는 법과 시행규칙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소신고처럼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결과를 약속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를 내세우는 광고는 행정사법상 금지 행위입니다.
- 불허 처분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 업무이고,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지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다른 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제외).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F-4와 거소증 업무에 대입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대행, 신청 대리, 요건 상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사는 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고(제4조), 서류 번역(제3호)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입니다(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일반행정사는 번역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번역이 필요하면 누가 맡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3조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1.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이 있나요?
행정사 자격이 있어도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사업무신고를 해야 합니다(행정사법 제10조).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12조). 상담할 때 사무소 이름과 함께 담당 행정사의 신고확인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는 외국인이 체류 관련 신청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고, 대행기관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행규칙 제68조의2: 4시간 이상)
- 법인이라면 위 두 요건을 갖춘 인력
등록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2제4항). 대행기관은 법무부령이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법 제79조의2제3항).
3. 맡기려는 신청이 대행 가능한 업무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과 시행규칙 제68조의3이 정한 대행 업무 가운데 F-4 체류와 관련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행 가능 업무 | 근거 |
|---|---|
| 체류자격 부여 신청 | 법 제79조의2제1항제7호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같은 항 제8호 |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같은 항 제9호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같은 항 제4호 |
| 재입국허가 신청 | 시행규칙 제68조의3제1호 |
| 외국인등록증 수령·재발급 수령 | 시행규칙 제68조의3제2호 |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68조의3제4호·제5호 |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법 제6조)와 재외공관 사증 신청은 위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소증 업무를 맡길 때는 어느 단계에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지,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미리 들어 두세요. 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광고 문구에 금지된 표현이 있나요?
행정사법 제22조는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 행위를 정합니다. 사무소를 고를 때 특히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를 맡거나 수행하면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제4호)
- 업무에 관하여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5호)
-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해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제6호)
F-4 허가와 거소증 발급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허가나 발급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문구는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5.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하나요?
- 소송·재판: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나 형사사건 변호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행정사법 제22조제3호는 행정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심판 대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청구서 작성과 제출 지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노무·세무: 노무 대리는 공인노무사, 세무 신고 대리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업무 경계를 처음부터 설명해 주는 곳이라면 진행 중에 일이 바뀌어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6. 위임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나요?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처리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고, 여기에는 위임받은 날짜, 업무 개요, 보수액, 위임인 주소·성명 등을 적습니다(행정사법 제24조). 위임하는 쪽에서도 어떤 신청을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 서류 발급 대행과 번역이 포함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제21조제2항).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할 때 정확히 확인하세요.
맡기기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
| 행정사 업무신고 | 신고확인증 확인 요청 | 행정사법 제10조·제12조 |
|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 | 등록증 확인 요청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시행규칙 제68조의2 |
| 대행 가능 범위 | 맡길 신청이 대행 목록에 있는지, 본인 출석 단계는 어디인지 | 법 제79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68조의3 |
| 광고 표현 | 결과 약속·공무원 연고 강조 여부 | 행정사법 제22조제4호·제5호 |
| 업무 경계 | 소송·노무·세무를 누가 맡는지 설명하는지 | 행정사법 제2조·제22조제3호 |
| 위임 범위 | 맡기는 업무와 단계를 서면으로 확인 | 행정사법 제24조 |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행정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사로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사법 제10조·제12조). 상담할 때 담당 행정사의 신고확인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대행업무 교육을 이수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입니다. 등록하면 등록증과 출입증이 발급되고, 법무부령이 정한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대행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F-4 관련 업무는 무엇인가요?
체류자격 부여·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재입국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이 법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본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세요.
허가가 반드시 난다고 약속하는 곳은 믿어도 되나요?
허가는 법무부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행정사법 제22조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오해를 부르는 광고, 공무원과의 연고를 내세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F-4가 불허되면 행정사가 소송까지 맡을 수 있나요?
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심판 대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청구서 작성과 제출 지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서류 준비는 행정사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행정사의 실수로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법 제21조제2항은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맡기는 업무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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