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 — 과거 한국 국적자의 국적 회복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2026-05-23

국적회복 신청 — 과거 한국 국적자의 국적 회복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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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 과거 한국 국적자의 국적 회복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상실한 경우, 국적회복 허가를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국적회복 허가 대상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 국적 취득으로 상실한 자
  • 국적 선택 의무 미이행으로 국적 상실 처분을 받은 자
  •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혈통 증명 가능한 자

2. 국적회복 결격 사유

  • 한국 법령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받은 자
  •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
  • 병역 기피 목적 국적상실 이력이 있는 자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 해제 가능)

3. 국적회복 신청 서류

서류 비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법무부 양식
여권 원본 (외국 여권)
사진 2매 규격 사진
기본증명서 한국 가족관계 기록 (발급 가능 시)
과거 한국 국적 증빙 구 호적등본, 한국 여권 사본 등
외국 국적 취득 경위서
병적증명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확인)

4. 국적회복 허가 절차

  1. 신청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해외 거주 시)
  2. 서류 제출 및 심사 (약 3~6개월)
  3. 허가 결정 통보
  4. 국적회복 선서 (만 15세 이상)
  5.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설정

5.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 처리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도 보유하면 이중국적 상태가 됩니다.

  •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 회복 가능 (이중국적 허용)
  • 만 65세 미만: 한국 국적 회복 후 2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필요
  • 예외: 우수 인재 등 법무부 장관 인정 시 이중국적 허용

6. 국적회복 vs 귀화 차이

항목 국적회복 귀화
대상 과거 한국 국적자 한국 국적 없던 외국인
절차 상대적으로 간소 엄격한 요건
체류 요건 없음 5년 이상 합법 체류
소요 기간 3~6개월 1~2년

7. FAQ

Q: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국적회복이 가능한가요? A: 부모 중 한 명이 과거 한국 국적자라면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출생 당시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국적회복 신청 중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재외동포(F-4) 또는 장기 체류 비자로 합법 체류하면서 심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행은 비전행정사사무소(02-363-225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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