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 — 과거 한국 국적자의 국적 회복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상실한 경우, 국적회복 허가를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국적회복 허가 대상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 국적 취득으로 상실한 자
- 국적 선택 의무 미이행으로 국적 상실 처분을 받은 자
-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혈통 증명 가능한 자
2. 국적회복 결격 사유
- 한국 법령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받은 자
-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
- 병역 기피 목적 국적상실 이력이 있는 자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 해제 가능)
3. 국적회복 신청 서류
| 서류 | 비고 |
|---|---|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법무부 양식 |
| 여권 원본 (외국 여권) | |
| 사진 2매 | 규격 사진 |
| 기본증명서 | 한국 가족관계 기록 (발급 가능 시) |
| 과거 한국 국적 증빙 | 구 호적등본, 한국 여권 사본 등 |
| 외국 국적 취득 경위서 | |
| 병적증명서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확인) |
4. 국적회복 허가 절차
- 신청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해외 거주 시)
- 서류 제출 및 심사 (약 3~6개월)
- 허가 결정 통보
- 국적회복 선서 (만 15세 이상)
-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설정
5.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 처리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도 보유하면 이중국적 상태가 됩니다.
-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 회복 가능 (이중국적 허용)
- 만 65세 미만: 한국 국적 회복 후 2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필요
- 예외: 우수 인재 등 법무부 장관 인정 시 이중국적 허용
6. 국적회복 vs 귀화 차이
| 항목 | 국적회복 | 귀화 |
|---|---|---|
| 대상 | 과거 한국 국적자 | 한국 국적 없던 외국인 |
| 절차 | 상대적으로 간소 | 엄격한 요건 |
| 체류 요건 | 없음 | 5년 이상 합법 체류 |
| 소요 기간 | 3~6개월 | 1~2년 |
7. FAQ
Q: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국적회복이 가능한가요? A: 부모 중 한 명이 과거 한국 국적자라면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출생 당시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국적회복 신청 중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재외동포(F-4) 또는 장기 체류 비자로 합법 체류하면서 심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행은 비전행정사사무소(02-363-2251)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