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와 세금 안내
비자정보2026-05-30

재외동포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와 세금 안내

블로그 목록으로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11조 및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F-4 체류자격을 보유한 재외동포(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재외동포법 제11조: 재외동포에 대한 부동산 취득 관련 내국인 준용 원칙
  • 외국인토지법: 외국인·외국법인의 토지 취득 신고 및 허가 절차 규정
  •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신고 의무(30일 이내)
  • 지방세법: 취득세·재산세 등 보유·취득 단계 세금

부동산 취득 절차

1단계: 매매 계약 체결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외국 주소, 여권 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단계: 부동산거래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해당 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 국적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건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토지 지분이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은 취득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단계: 취득세 납부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주택 여부, 면적,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또는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 정보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주요 세금 안내

취득세

구분 세율
주택(6억 이하, 85㎡ 이하) 1.1%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주택(6억~9억) 1.1%~3.3% 구간
주택(9억 초과) 3.3%
다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가능
토지·상업용 부동산 4.6%

※ 세율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국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임대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거주국과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특례 사항

재외동포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는 부동산 취득에 있어 내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단, 이는 순수 외국인 투자자와 구별되는 것이며, 외국인토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여부, 소득 증빙 방식 등에서 내국인과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 송금을 통한 자금 조달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해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자금 반입은 외국환 신고 대상이며, 자금 출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F-4 비자 없이 재외동포도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A. 외국 국적 동포는 F-4 체류자격이 없어도 외국인토지법상 신고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F-4 체류자격이 있으면 국내 활동이 더 자유롭습니다.

Q. 미국 거주 중에 한국 부동산을 구매하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등기 시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외국인등록번호(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시 부여) 또는 여권 번호를 사용하여 등기가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 중이라면 외국인 등록을 먼저 마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행정사 상담 안내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법, 외국환거래법, 세법, 출입국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래 전 전문 행정사 및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차와 세금을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 30초 빠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