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어서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본인의 직업을 「외국인 직업 신고서」로 신고하고,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합니다. 다른 취업 가능 자격과 달리 재외동포(F-4)는 통합신청서의 연 소득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초·중·고 재학 여부도 신고해야 하며, 처음 입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등 재학 여부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핵심 요약
- 직업 신고 대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거주(F-2) 등 포함)
- 직업 신고 시기: 외국인등록 시, 체류자격 변경·체류자격외 활동·근무처 변경·추가·체류자격 부여·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직업 변경 시
- 직업은 「외국인 직업 신고서」로, 연 소득금액은 통합신청서에 적되 재외동포(F-4)는 기재 불요
- 재학 여부 신고 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거소)외국인 전부
- 재학 여부 신고 시기: 초·중·고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그리고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 등 제출, 미취학이면 '미취학'으로 표시
1. 재외동포(F-4)도 직업을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과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본인의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자격에는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이 포함됩니다.
재외동포(F-4)는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직업 신고를 함께 하게 됩니다.
2. 언제 신고하나요?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 직업이 바뀌었을 때
재외동포(F-4)의 거소신고가 직업 신고 시기인 '외국인등록 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재학 여부 신고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도 제출서류에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가 들어가며, 이때도 직업만 체크합니다.
3. 직업 신고서는 어떻게 쓰나요?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해 냅니다. 직업 괄호 안에 본인의 현재 직업을 직접 적고, 그 아래 직업분류표에서 본인의 직업에 해당하는 항목의 칸에 표시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분류표의 '무직'에 표시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원래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연 소득금액'란에 적지만,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금액은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확인하므로 소득금액증명 제출도 생략됩니다.
4. 자녀 재학 여부 신고는 누가 하나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등록(거소)외국인은 재학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본인뿐 아니라 동반(F-3) 등으로 함께 체류하는 자녀도 이 나이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고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입니다.
5. 재학 여부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공통: 초·중·고교에 처음 입학하거나 재학 여부가 바뀐 때(상급학교 진학 포함) 15일 이내
- 각종 체류허가 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신고는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재학 여부'란에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을 적어서 합니다.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는 재학 여부에 '미취학'으로 표시하며 학교명은 적지 않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재외동포(F-4)도 다른 자격처럼 연 소득금액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해 소득 서류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
- 직업이 바뀌었는데 다음 연장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경우
- 자녀가 중학교·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15일 안에 재학 여부를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재학 중인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빠뜨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거소신고·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신청서에 들어가는 직업 신고와 자녀 재학 여부 기재를 함께 점검하고, 가족 구성원별로 필요한 재학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F-4)도 연 소득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은 통합신청서의 연 소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직업만 신고합니다.
직업 신고는 언제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그리고 직업이 바뀌었을 때 합니다. 거소신고 때 함께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적나요?
외국인 직업 신고서의 직업분류표에서 '무직'에 표시합니다.
자녀 재학 여부는 몇 살부터 신고하나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상급학교 진학을 포함해 재학 여부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이룸 (EROOM Administrative Office)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 상담 문의: https://www.f4visa.net/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