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동포는 정해진 허용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을 했는데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아야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뒤에는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동포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사업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으며, 이미 방문취업(H-2)으로 체류 중인 동포를 채용할 때 적용되는 세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고용노동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방문취업(H-2) 동포는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허용업종) 안에서만 취업 가능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은 허용업종 지정 방식, 서비스업은 허용제외업종 지정 방식
- 사업주: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후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동포 중에서 확인서에 적힌 허용인원 범위 안에서 고용
-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 동포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사업주의 근로개시신고
-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으로 자격변경은 불가
1. 지금도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면서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동포는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을 최대 3년 받을 수 있고, 국내 취업을 원하면 외국인 등록 후 취업교육과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용 대상은 이미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입니다.
2. 우리 업종이 허용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는 업종별로 지정 방식이 다릅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포지티브)
- 서비스업: 허용하지 않는 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네거티브). 단, 중분류나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전 업종이 대상이지만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이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뿌리사업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건설업도 전 업종이 대상이지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가운데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허용이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함께 허용되거나 제외되므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분류 이하 업종은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동포 가운데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포를 고용합니다.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은 가능업종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동포를 고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4. 동포는 어떤 경로로 구직하나요?
방문취업(H-2)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취업을 알선받거나 스스로 직장을 구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때 일괄 접수합니다. 근무처를 옮기는 것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5. 고용한 뒤에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방문취업(H-2) 동포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사업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신고방식이 일원화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도 인정됩니다.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동포가 취업개시신고를 할 때 붙이는 서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첨부서류인 확인서·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허용업종(또는 서비스업 허용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
- 제조업인데 상시근로자 수·자본금 한정 조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내국인 구인노력이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바로 고용하는 경우
- 확인서에 적힌 허용인원을 넘겨 고용하는 경우
- 취업개시·근로개시 신고 15일을 넘기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사업장 업종이 방문취업(H-2) 허용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동포 근로자의 체류기간·체류자격과 취업개시신고 서류를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확인서 발급 절차는 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방문취업(H-2) 동포는 아무 업종에서나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고,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은 허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 서비스업은 허용제외업종을 뺀 분야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은 며칠 해야 하나요?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했는데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동포를 고용합니다.
고용 후 신고는 누가 하나요?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동포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사업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비자를 가진 동포를 방문취업(H-2)으로 바꿔 채용할 수 있나요?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자격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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