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지 못한 재외동포(F-4)는 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때 체류기간 1년을 받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에는 2년을 받고,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받아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면 자격변경·연장 때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했다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도 면제됩니다.
핵심 요약
- 한국어능력 미제출: 거소신고·자격변경·연장 시 체류기간 1년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체류기간 2년
- 한국어능력 제출(면제자 포함): 자격변경·연장 시 최대 체류기간 3년
- 한국어능력 입증으로 인정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서류: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사전평가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면제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만 60세 이상, 만 13세 이하 등)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출한 것으로 처리
1.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가 없으면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재외동포(F-4)의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국내 체류허가 단계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체류기간 |
|---|---|
| 한국어능력 제출(면제자 포함) |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시 최대 3년 |
| 한국어능력 미제출 | 거소신고·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시 1년 |
| 미제출이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 2년 |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을 때도 한국어능력을 제출하면(면제자 포함)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미제출이면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만 해도 달라지나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지 못한 경우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했다면 체류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아직 단계를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등록하고 수강 중이라는 사실이 체류기간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록·수강 사실을 어떤 서류로 보여야 하는지는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때마다 1년씩만 받고 있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만으로도 다음 연장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따져 볼 만합니다.
3. 어느 단계까지 하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가 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로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사전평가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밖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이상 수료증도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이 서류를 내면 '한국어능력 제출'로 처리되어 체류자격 변경·연장 때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면제되나요?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때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거소신고 때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기준도 자격변경과 같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이미 다니고 있다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따로 듣기 전에 면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 국내 초·중·고교 재학·졸업자,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5.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면제자도 '제출'로 처리됩니다.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만 13세 이하인 사람
- 2019년 9월 2일 이전에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체류기간 연장 시)
6. 자주 생기는 문제
- 면제 대상인데 이를 밝히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되는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연장 신청 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전평가 점수표를 내는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인데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하는 경우
- 영주 신청에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과 재외동포(F-4) 체류기간 기준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현재 가진 한국어 관련 서류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거소신고·연장 때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과 조기적응프로그램 면제 여부를 점검하고, 신청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체류기간은 심사로 정해지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서류가 없으면 F-4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거소신고·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때 1년이 부여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했다면 2년이 부여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몇 단계를 마쳐야 한국어 입증이 되나요?
교육확인서 기준 1단계 이수 이상이면 되고, 사전평가 점수표는 21점 이상이면 됩니다.
사전평가 점수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들으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안 들어도 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만 60세 이상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만 60세 이상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면제자도 제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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