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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결핵진단서, 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때 누가 내야 하나요? 결핵 고위험국가와 6개월 체류 기준

행정사사무소 이룸 ·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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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을 바꿀 때는 제출서류 목록에 결핵진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는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사람 등이 제출 대상입니다. 결핵 고위험국가 35개국에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처럼 동포가 많이 사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재외동포(F-4) 국내 자격변경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와 함께 결핵진단서
  • 결핵 고위험국가는 35개국(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베트남 등)
  • 사증 신청 단계: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
  • 입국 후 등록 단계: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받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입국한 경우 등
  • 체류 중 단계: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 등록외국인이 연장·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연속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등
  •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니면 체류 중 단계의 제출 대상이 아님
  • 제외: 만 6세 미만 소아(만 6세 이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와 임신부,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등

1. 재외동포(F-4)도 결핵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국내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내는 서류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이고, 여기에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가 더해집니다. 자격변경 서류 목록 자체에 결핵진단서가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는 재외동포(F-4)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외국인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공통 기준은 사증 신청, 외국인등록, 체류허가 신청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제출 대상을 정하고 있고, 체류 중 단계에서는 주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결핵 고위험국가는 어디인가요?

결핵 고위험국가는 다음 35개국입니다.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많이 사는 나라 대부분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나라는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서류 목록에는 결핵진단서가 국적 구분 없이 적혀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나라 국적자가 자격변경 때 결핵진단서를 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어느 단계에서 결핵진단서를 내나요?

사증 신청 시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전자사증 대상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 때 제출)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 과거 결핵진단서를 내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한 뒤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받으려는 경우

외국인등록 시

  • 사증 신청 때 결핵진단서를 내야 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체류허가 신청 시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중 2016년 3월 2일 이후 사증 및 체류허가 신청 때 결핵진단서를 낸 적이 없는 경우
  •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재외동포(F-4) 사증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2년 또는 1년의 복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 동포가 이 사증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 입국했다면 입국 후 단계에서 결핵진단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기준이 '외국인등록 시'로 적혀 있으므로, 거소신고를 하는 재외동포(F-4)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본국에 오래 다녀온 뒤 연장할 때는 어떤 기준인가요?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했다면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 동포가 연장 신청 전 1년 사이에 중국에서 연속으로 6개월 넘게 머물렀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니라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 행선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핵진단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결핵 고위험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제3국에 오래 머물렀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도 '등록외국인'으로 적혀 있어, 거소신고자인 재외동포(F-4)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결핵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
  • 만 6세 미만 소아(만 6세 이후 처음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및 임신부
  •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자녀가 만 6세가 된 뒤 처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결핵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6. 자주 생기는 문제

  • 국내 자격변경 서류를 준비하면서 결핵진단서를 빠뜨리는 경우
  • 사증을 받아 두고 6개월이 지나 입국했는데 입국 후 단계의 결핵진단서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본국에 연속 6개월 이상 머물다 돌아와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출 대상인지 따져 보지 않은 경우
  •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나라에 머물렀는데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 만 6세가 된 자녀의 첫 체류허가 신청 때 결핵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국적과 최근 해외 체류 이력을 기준으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자격변경·체류기간 연장 서류 목록과 소명 자료 준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료기관의 업무이며,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때 결핵진단서가 필요한가요?

국내 자격변경 제출서류 목록에 결핵진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나라 국적자에게도 요구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핵 고위험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베트남 등 35개국입니다.

본국에 다녀온 뒤 연장할 때도 내야 하나요?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연속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했다면 연장·변경 때 제출 대상입니다.

제3국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니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행선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결핵 고위험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도 결핵진단서를 내나요?

만 6세 미만 소아는 적용 제외이고, 만 6세 이후 처음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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