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을 바꾼 뒤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동포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F-5-6R, 약칭 지역동포영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가 된 사람은 이 기간이 2년입니다. 생계유지능력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되지만, 기본소양은 원칙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이 필요하고 만 15세 미만 등 일부만 면제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변경한 사람은 2년)
- 순차 이주한 국내·해외 전입자는 가족동반 요건을 충족한 날(전입신고일 기준)부터 기간 계산
- 생계유지능력: 소득 기준을 1인당 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중 하나(면제 대상 있음)
- 품행 단정: 외국국적동포 기준을 그대로 적용
- 제출서류: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기본소양 서류 또는 면제 입증서류,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1. F-5-6R은 어떤 자격인가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체류 관련 특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특화형 재외동포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주는 자격이고, 체류자격 약호는 지역특화동포(F-4-R), 그 동반가족은 지역동포가족(F-3-2R)입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F-5-6R)는 이렇게 지역특화동포(F-4-R)로 추천지역에 정착한 동포가 영주로 넘어가는 자격이며, 약칭은 지역동포영주입니다.
2.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을 변경한 뒤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가 된 사람은 2년입니다.
기존 거주자란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를 말합니다. 기존 재외동포(F-4)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 전입자 가운데 동포 1명이 먼저 이주하고 가족이 1년 안에 순차로 이주한 경우에는, 가족동반 요건을 충족한 날(전입신고일 기준)부터 기간을 셉니다. 먼저 이주한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참고로 일반 동포 영주(F-5-6)의 요건 가운데 하나는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 것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검토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본소양 요건은요?
원칙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일반 동포 영주(F-5-6)는 기본소양 면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지역동포영주(F-5-6R)에는 위와 같이 기본소양 원칙과 면제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하고,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체류해 일반 동포 영주(F-5-6) 요건도 갖출 수 있는지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어떤 서류를 내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밖에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거주기간 동안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지역특화동포(F-4-R)의 취업활동 지역은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이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하면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체류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먼저 이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 순차 이주 가족의 전입신고일 기준을 놓치는 경우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해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유지가 흔들리는 경우
- 지역동포영주(F-5-6R)의 기본소양 원칙을 확인하지 않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 자녀의 기본소양 면제(만 15세 미만, 국내 학교 만 2년 이상 재학 등) 입증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일과 가족 전입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고, 소득·기본소양 요건과 면제 입증서류, 일반 동포 영주(F-5-6)와의 비교를 함께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F-4-R로 몇 년을 살아야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변경한 사람은 2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 동포 영주와 같나요?
지역동포영주(F-5-6R)는 소득 기준을 1인당 GNI의 70%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꼭 마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5단계 이상 이수나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이 필요하며, 만 15세 미만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가족이 나중에 이주했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순차 이주한 경우 가족동반 요건을 충족한 날(전입신고일 기준)부터 셉니다.
다른 도에서 일해도 되나요?
지역특화동포(F-4-R)의 취업활동 지역은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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