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거주(F-2) 자격 가운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F-2-3)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고, 국내에 이미 있는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배우자 쪽 서류는 신원보증서,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재정 입증서류,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으로 결혼 초청에 가까운 구성입니다.
핵심 요약
- 거주(F-2) 해당자에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가 들어 있음
- 해외 배우자: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 국내 배우자·미성년 자녀: 거주자격 변경 허가(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 중심)
- 영주권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때 범죄경력 증명서를 이미 냈다면 본인 것은 생략 가능, 단 그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그 기간 체류국 증명서 제출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 영주권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거주(F-2) 1년간 체류자격 부여
1. 동포 영주권자의 가족은 왜 동반(F-3)이 아니라 거주(F-2)인가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이 목록에 영주(F-5)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거주(F-2)의 해당자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F-4)로 지내다가 영주(F-5-6 등)를 받은 동포라면 가족의 체류자격도 거주(F-2-3)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재외동포(F-4) 시절 동반(F-3)으로 있던 가족이 언제 어떤 절차로 자격을 바꿔야 하는지는 가족의 체류기간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F-2) 자격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2.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어떻게 초청하나요?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으로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 초청인과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 재정(소득)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 국적국 또는 거주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초청인·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과거 혼인기록이 있으면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이혼증 등)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데려오는 사증 절차는 이 단수사증 항목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자녀의 경우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국내에 있는 배우자·자녀는 어떤 서류로 자격을 바꾸나요?
국내에 있는 가족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공통으로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를 냅니다.
배우자는 추가로 다음 서류를 냅니다.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 양국간 혼인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재정(소득) 입증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교제경위서 등
-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보건국이나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 과거 혼인기록이 있으면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구부 등)를 냅니다.
4. 영주권자 본인의 범죄경력 증명서도 다시 내야 하나요?
영주(F-5) 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때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본인에 한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자격 변경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그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피초청인) 쪽 증명서는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5. 체류기간 연장 때는 무엇을 내나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F-2-3)의 체류기간 연장 때는 다음을 냅니다.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또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주(F-5-4)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요건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6.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잃게 되면요?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1년간 부여합니다.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와 함께 국적취득증명서를 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재외동포(F-4)의 가족처럼 동반(F-3)으로 신청하려다 영주권자 가족 자격과 맞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서류를 단순 가족관계 서류로만 생각해 신원보증서·초청장·혼인배경 진술서·신용정보조회서를 빠뜨리는 경우
- 영주자격 변경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지냈는데 영주권자 본인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 연장 때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혼인 전 서류를 내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국적상실 뒤 30일 기한을 넘기는 경우
8.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가족이 해외 사증과 국내 자격변경 가운데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배우자 서류(신원보증서·초청장·혼인배경 진술서·재정 입증·범죄경력·건강진단서)를 어떻게 갖출지, 영주권자 본인의 범죄경력 증명서 생략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신청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동포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동반(F-3)으로 체류하나요?
동반(F-3)의 대상 목록에 영주(F-5)는 없습니다.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거주(F-2) 해당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어떤 사증을 받나요?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격을 바꾸는 미성년 자녀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와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구부 등)를 냅니다.
영주권자 본인의 범죄경력 증명서는 꼭 다시 내야 하나요?
영주자격 변경 때 이미 냈다면 본인에 한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그 기간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적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1년간 부여하며, 국적취득증명서를 냅니다. 국적상실일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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