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로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거주(F-2)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했는지, 영주권자 본인이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을 갖췄는지입니다. 재외동포(F-4)에서 영주(F-5-6 등)로 바꾼 동포의 가족도 이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점수제 영주자(F-5-16),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공익사업투자자(F-5-21/23)의 가족은 별도 규정
-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이혼·사실혼은 불허)
- 미성년 자녀: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가족관계 유지,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가 친권·양육권 보유,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중 하나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만 15세 미만 미성년 등은 면제
1. 누가 F-5-4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영주권자가 외국국적동포 영주(F-5-6, F-5-7, F-5-14 등)를 받은 경우에도 그 가족은 이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다만 점수제 영주자(F-5-16),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공익사업투자자(F-5-21/23)의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2. 배우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여기서 2년 이상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뜻함
-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
- 완전출국이 없어야 하며, 위 체류자격들로만 연속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즉, 영주권자가 영주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한국에 더 오래 있었더라도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류 연속성을 볼 때 열거된 체류자격 목록에 동반(F-3)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동반(F-3)으로 지낸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미성년 자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한 상태)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기간을 셈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자녀가 신청 전에 성년이 되면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자녀 본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동포 체류자격 경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일반 영주자(F-5-1)에게 적용되는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기준과 비교하면,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는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기준입니다.
5. 기본소양과 품행 요건은요?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는 기본소양 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기본소양이 면제되지 않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이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의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이거나 만 15세 이상 민법상 미성년으로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면제됩니다.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6. 어떤 서류를 내나요?
F-5-4 신청에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와 출생증명서 등을 냅니다. 가족관계 입증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결혼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과 기본소양을 어떤 서류로 입증할지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영주권자 본인이 영주를 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전 완전출국으로 체류 연속성이 끊긴 것을 놓치는 경우
- 심사 중 이혼하거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
- 자녀가 신청일 전에 성년이 되거나, 영주권자인 부모가 친권·양육권을 갖지 않은 경우
- 만 15세 이상인데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의 기본소양 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8.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영주권자 본인의 영주 취득일과 가족의 거주(F-2) 체류기간을 대조해 2년 요건 충족 시점을 계산하고, 체류 연속성·혼인관계·친권 요건과 소득·자산 입증 방법, 기본소양 면제 해당 여부를 점검해 신청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동포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F-5-4 대상인가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점수제·관광휴양시설·공익사업 투자 영주자의 가족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해야 하고, 이는 영주권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한 상태를 뜻합니다.
소득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됩니다.
자녀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쳐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 만 15세 미만 미성년이거나, 만 15세 이상 미성년으로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면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심사 중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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